대여금
원고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1. 원고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515 판결 등 참조),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12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의 항소와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전부 승소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2,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1,710만 원의 대여금 청구 부분은 참가인이 G가 아닌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는 한편, 대물변제약정의 이행으로 대여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