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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2019. 9. 26. 21:00경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으나, 음주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거리 역시 비교적 길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