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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1505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1.경 피해자 C, 그의 남편인 피해자 D으로부터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을 매수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5. 대전 유성구 G상가 101호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2년 후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위 어린이집을 4억 1천 6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할 당시 피해자들과 협의하여 위 어린이집 대지 면적 중 14평을 피해자 명의로 남기기로 하였으며, 어린이집 인가인원인 49명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기망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4. 10.경 대전 중구 H 사무실에서, I과 그 남편 성명불상자가 있는 가운데 “E 매도자 C이 양도세를 탈세하려고 매매계약서를 사기를 쳐서 작성을 하였고, 건물을 분리하려면 건폐율이 안 맞는다고 핑계를 대고 14평을 매도인 측에 남겨서 본인의 유치원 인가를 내려고 사기 쳐서 매매를 하였다. 매매건물이 어린이집 인가 인원도 증축하면 49명이 나온다고 하였는데 해보니 인가 인원이 절대로 나오지 않는데 나온다고 속여서 중개업자와 짜고 부동산을 사기 쳐서 팔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8.경 대전 유성구 G상가 101호에 있는 부동산에서 J과 그 남편 성명불상자가 있는 가운데 “C이 미리 유치원을 계획하고 14평이 필요하니까 자기 쪽에 남기고 사기를 쳐서 부동산을 팔았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부동산에서, J과 그 남편인 성명불상자가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49명 정원이 이전해도 나오지 않는데 나온다고 속였고, 유치원을 인가내기 위해 14평도 남기고 팔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