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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5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22:1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316 동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 남, 37세) 이 주차해 놓은 E BMW 승용차로 인하여 통행이 불편 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앞쪽에 설치된 와이퍼 (windshield wiper)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위로 들어 올려 와이퍼가 본네트 측면 가장자리 부분에 부딪혀 본네트에 도색된 페인트가 약 10cm 가량 벗겨지게 하여 수리비 약 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 피해차량 윈도우 브러쉬 관련)

1. 수사보고 (BMW 서비스센터에 수리비 등 확인)

1. 차량 파손 부위 사진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