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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05 2015가단511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컴이 작성한 2013년 제159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컴은 2013. 6. 11. 피고가 B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2013년 제159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했다.

나. 피고는 2015. 6. 26.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청구금액은 원금 6,000,000원, 이자 0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인 유체동산을 압류했다가(광주지방법원 2015본2855), 같은 날 B으로부터 6,500,000원(청구금액 6,000,000원 집행비용 500,000원)을 받고, 같은 달 30. 위 압류를 취하했다.

다. 2015. 6. 26.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B과 원고의 채무액은 원금 6,000,000원과 지연손해금 3,841,631원이었다. 라.

피고는 2015. 11. 26.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청구금액은 원금 4,000,000원, 이자 1,556,164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인 유체동산을 다시 압류했다

(광주지방법원 2015본522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항의 인정사실과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5본2855호로 원고 소유인 유체동산을 압류할 당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원리금 중 원금만을 청구금액으로 삼았고, B으로부터 원금 및 집행비용을 변제받은 후 위 압류를 취하한 점, ② 피고가 위 압류를 취하할 당시 B 또는 원고와 지연손해금은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변제할 것인지에 관해 협의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가 위 압류를 취하하고 약 5개월 후 광주지방법원 2015본5228호로 다시 원고 소유인 유체동산을 압류하기 전까지 지연손해금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