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컴이 작성한 2013년 제159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1. 인정사실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컴은 2013. 6. 11. 피고가 B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2013년 제159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했다.
나. 피고는 2015. 6. 26.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청구금액은 원금 6,000,000원, 이자 0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인 유체동산을 압류했다가(광주지방법원 2015본2855), 같은 날 B으로부터 6,500,000원(청구금액 6,000,000원 집행비용 500,000원)을 받고, 같은 달 30. 위 압류를 취하했다.
다. 2015. 6. 26.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B과 원고의 채무액은 원금 6,000,000원과 지연손해금 3,841,631원이었다. 라.
피고는 2015. 11. 26.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청구금액은 원금 4,000,000원, 이자 1,556,164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인 유체동산을 다시 압류했다
(광주지방법원 2015본522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항의 인정사실과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5본2855호로 원고 소유인 유체동산을 압류할 당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원리금 중 원금만을 청구금액으로 삼았고, B으로부터 원금 및 집행비용을 변제받은 후 위 압류를 취하한 점, ② 피고가 위 압류를 취하할 당시 B 또는 원고와 지연손해금은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변제할 것인지에 관해 협의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가 위 압류를 취하하고 약 5개월 후 광주지방법원 2015본5228호로 다시 원고 소유인 유체동산을 압류하기 전까지 지연손해금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