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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9 2016가단148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43281.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15. 11. 2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그 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4. 10.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모텔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는데,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이 정당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7.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영업보상금을 186,161,000원으로 정하는 재결을 한 사실, 이에 원고는 수용개시일(2017. 9. 15.) 전인 2017. 9. 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 186,161,000원을 공탁한 사실, 피고가 2017. 8. 위 재결에 이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수용개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