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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7노41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F가 H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부담하기로 하고서 피고인에게 그 운영을 맡겨 피고인은 월급 사장에 불과하였지, 피고인이 F에게 D 학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받으면 바로 H 학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H 학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와 같이 서울 강남구 D에서 ‘E’ 이라는 보습학원을 동업하고 있던 자로, C의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F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 F가 C에게 학원 설립 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며 ‘ 위 학원을 분원하여 C는 5,000만 원으로 G에 새로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피고 인은 규모를 축소하여 새로운 장소로 학원을 옮긴 후 각자 학원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되, 새로 설립한 G 학원의 수익금 중 50% 는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의 수익금으로 지급’ 할 것을 제안하여 이에 따라 학원을 분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학원을 서울 동작구에 있는 H 역 인근으로 이전하기 위해 D 학원의 임대차 보증금과 동일한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임대인이 입주 일 이전에 먼저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2014. 11. 29. 서울 동작구 I 빌딩 4 층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주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먼저 주지 않으면 열쇠를 주지 않겠다고

한다.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D 학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이를 변 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 학원의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중 400만 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