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8 2018고단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3. 29. 22:51 경 구미시 황상동 인동 유치원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총 4회의 음주 운전 전과를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최근 5년 간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작량 감경 사유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18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 ㆍ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