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의료법위반의 점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비의료인이라도 의료법인을 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따라서 그러한 합법 인식 상태에서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B ① D의원에서 M의원으로의 변경은 단순한 명칭 변경에 불과할 뿐 새로운 의료기관의 개설이 아니고, ② 피고인은 C의료재단이 합법적인 의료법인이라고 인식하였으므로, 의료법위반의 고의가 없었으며, ③ 피고인은 C의료재단에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M의원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청구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N와 Q가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