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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1 2012고단53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1. 7.말경 피해자 C에게 D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E 토지 등을 소개시켜 주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와 D 사이에 위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바, 그 후 피해자에게 위 토지 위에 있는 조경석, 나무 등에 대한 대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약 1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 16. 18: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야까불지마라 너 나 잘못건드렷서 네가하는댓가지하고 네목슴줄게 너무실망햇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2. 2. 12. 06:27경부터 2012. 2. 20. 11: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0.경 20,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2. 불안감 등 유발 문자메시지 반복 도달 피고인은 2012. 3. 2. 11:5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럿게가지하지안으려고 햇는대 학교인터넷에 몃자 올려볼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2. 3. 2. 11:52경부터 2012. 3. 16. 08: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23, 31)

1. 입금증(증거목록 순번 25)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2. 2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