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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436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전 남해 바라기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에 “D 가 2016. 7. 19. 새벽에 고소인( 피고인) 의 집에서 할 얘기가 있다며 들어와 갑자기 고소인( 피고인) 을 눕히고 옷을 벗긴 후 성폭행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고, 같은 날 그곳 진술 녹화 실에서 “D 가 위 일시에 고소인( 피고인) 의 속옷과 바지를 벗기고 손목을 잡고 허벅지 위에 앉아 고소인( 피고인) 의 몸을 누르면서 강제로 성기를 넣어 고소인( 피고인) 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고, 이후 위 경찰관은 위 사건을 나 주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에 인계하여 D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새벽 경 인터넷 소개팅 앱 ‘E '를 통해 처음 알게 된 D를 만 나 함께 고기( 막창 )를 먹고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D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 품으로 갈께

”, " 가면 감당 안됨, 6시까지 잠 못 잠“ 이라는 문자를 보내자 ” 치워 놓을 테니 집으로 오라“ 는 취지의 답 문자를 보냈고, 이에 D가 바로 피고인의 오피스텔 부근으로 오자 D를 마중 나가 함께 담배를 피운 다음 D를 데리고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함께 들어갔고, D에게 칫솔을 건네어 이를 닦도록 하고, 함께 침대에서 누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 캔디 크러 쉬‘ 라는 게임을 같이 하다가 자연스럽게 합의하에 1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그 후 D가 샤워를 하고 나오자, 피고인은 그 다음에 샤워를 하고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의 남자친구 F이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연락을 계속 받지 않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