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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6 2018고합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의 고모부로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 2016. 4. 21. 실시된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 (IQ) 43으로 측정됨으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에 있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11. ~12.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같은 해 12. 경 사이 01:00 경 청주시 청원구 E 주택 305호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F( 피해자의 고모) 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져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1. 11. ~12.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같은 해 12. 경 사이 01: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 고 모( 피고인의 처) 가 없으니 대신 깨워 달라 ”며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에게 “ 가족들한테 절대 말하지 마, 비밀로 해야 돼 ”라고 겁을 주어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5. 8. ~9.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같은 해 9. 경 사이 18:00 경 청주 청원구 G에 있는 H 초등학교 내 I 부근 화단에서 피해 자가 사촌 동생 J과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려 만져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