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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고단29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T건물 5층에 있는 ㈜U, ㈜V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U 소속 근로자 7명 피고인은 2014. 1. 6.부터 2014. 2. 2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W의 2014. 1. 임금 168만원, 2014. 2. 임금 48만원 합계 216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7과 범죄일람표[사업장명: ㈜U] 연번 1, 2, 4, 7, 8,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7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V 소속 근로자 9명 피고인은 2013. 10. 17.부터 2013. 10. 18.까지 서울 송파구에 있는 X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Y의 임금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사업장명: ㈜V] 연번 1, 2, 4, 6, 10, 12, 13, 14,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9,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 Z, AA,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 진정인 제출 자료, 근로자 월별 근로일수 및 임금체불내역, 각 일일 작업일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미지급 임금 액수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T건물 5층에 있는 ㈜U, ㈜V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