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20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4. 2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 놓은 코트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만 원, 12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우리카드 등 신용카드 3장, 기업은행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27.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우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1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국내거래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