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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2 2018누54936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등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부터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10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 10행의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 도로 부분을 포함하는 위 D 전체를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로부터 제11행의 “신청하였다”를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은 2017. 4. 말경 피고의 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관련 법령에 따라 열람공고 하였다.”로 고쳐 쓴다.

처분의 적법성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준공된 산업단지에서의 개발행위 중 ‘너비 15m 이상인 도로의 신설ㆍ폐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는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너비 15m 이상’인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 사건 도로를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 법률에서 정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과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을 보호하고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