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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4고단286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 여성으로 대한민국 남성과 위장결혼을 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08. 4.경 위장결혼 알선책인 B, 위장결혼 배우자인 C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사실 C과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B의 알선에 따라 C에게 400만 원을 교부하는 조건으로, C로 하여금 2008. 4. 18.경 광주 광산구 소재 광산구청 민원실에서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피고인의 출생증명서, 혼인상황확인서 등을 첨부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위장결혼 사실을 모르는 위 구청 가족관계등록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C과 진정한 혼인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의 출입국 현황 및 혼인신고서 등 첨부 관련)

1.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1. 혼인신고서, 혼인요건인증서, 출생신고서, 혼인상황확인서, 신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