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0. 17:10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원주역 부근 도로부터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삼보컴퓨터’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 치사상) 피고인은 2012. 8. 10.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삼보컴퓨터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원주시 방면에서 횡성축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4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원주시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같은 방면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