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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1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경 광주 동구 B 105동 1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아이템거래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폰1만당7500][부가세x최고가]”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후, 같은 날 위 광고를 보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의 의뢰인에게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서 10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의뢰인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구매하도록 하여 이를 전달받은 후 결제금액의 75%에 상당하는 75,000원을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C 마일리지로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2. 8. 4.부터 2013. 3. 9.까지 성명불상자 163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결제금액의 평균 22.69%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합계 14,123,30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소액대출 광고게시물 등 첨부), 내사보고(아이템거래사이트를 통한 소액대출 설명), 내사보고(통신자료회신 - C 가입자 인적사항),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자료회신(C), 자료회신

1. 사이트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