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부터 서울 양천구 B,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휘트 니스 센터를 운영하다가 2016. 5. 경부터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위 휘트 니스 센터를 제 3자에게 처분하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구매자가 등장하지 않자 위 휘트 니스 센터의 회원수 및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려 제 3자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3. 인터넷 웹사이트 ‘D’ 의 헬스장 매매 게시판에 ‘ 양천구에 있는 G.X 전문 샵을 판매하는데, 현재 유효회원이 400명이다.

순수익은 둘이 서 동업을 해서 월 900만 원 정도이고, 혼자서 운영을 하면 더 많을 것이다.

권리금 4,000만 원과 보증금 3,000만 원에 휘트 니스 센터를 판매하겠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 인의 직원 E은 2016. 12. 17. 위 휘트 니스 센터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 여, 34세 )에게 “C 센터의 유효 회원수와 매출액은 회원관리용 전산 프로그램인 ‘G 프로그램’ 을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말하였고, 이어 피고인은 2016. 12. 27. 위 휘트 니스 센터에서 피해자와 위 휘트 니스 센터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G 프로그램에 등록된 회원 가, 회원 명단, 매출금액은 사실과 같다’ 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휘트 니스 센터의 회원수는 300명이 넘지 않았고, G 프로그램상 등록된 위 휘트 니스 센터의 2016년 5 월경부터 2016년 12 월경까지의 월 매출 자료도 매월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부풀려 진 허위의 매출 자료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28. 경 권리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