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2017 고단 3241]
1. 의료법위반
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2017. 7. 24. 경부터 2017. 8. 15.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D 빌딩 9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태국 국적의 F과 G 이라는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해 주고 손님 1 인 당 5만 원 내지 6만 원씩을 받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안마 사의 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 G으로 하여금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5만 원 내지 6만 원을 받고 손가락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손님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시술을 하게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F과 G을 월 16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2017 고단 3341]
1. 의료법 위반 안 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니면서 2017. 4. 11. 경부터 2017. 9. 3.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H, 4 층에 있는 ‘I ’에서 태국 여성인 J, K, L, M, N을 고용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 시간에 5만 원, 1 시간 30분에 6만 원의 요금을 받고 등, 전신 등의 부위를 손, 발, 무릎,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누르고, 주무르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초 순경 위 ‘I ’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L, M, N을 월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K, J, M,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