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21. 18:3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 틀란 틱 3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아 틀란 틱 3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위 드마크 적용 관련)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주 취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