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5 2017가단1999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청구기각 부분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2017. 5. 20.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2017. 5. 20.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7. 11. 19.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대료 2,280,000원(= 380,000원 × 6개월)을 확정 임대료로 구하는 이상 월 3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확정 임대료의 기산점은 2017. 11. 20.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2,280,000원을 구하는 한편 2017. 5. 20.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또한 구하고 있으므로, 2017. 5. 20.부터 2017. 11. 19.까지 월 3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관한 청구 부분을 중복하여 구하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