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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나2045088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절차 이행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작성자와 원고의 관계( 원고의 아들 또는 배우자)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려운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3쪽 6행의 “2014. 5. 21.”을 “2013. 12. 13.”로, 3쪽 7행의 “(2014드단31274호)”를 “(2013드합11379호, 그 후 같은 법원 2014드단31274호로 재배당됨)”으로, 4쪽 16행, 5쪽 3행, 5쪽 7행, 5쪽 11행 및 11쪽 1행의 각 “합의”를 각 “약정”으로, 10쪽 19행의 “상속재산 분배 합의”를 “약정”으로 각 고쳐 쓰고, 3쪽 1행의 “각서” 다음에 “(이하 ‘2013. 9. 7.자 상속 처리에 관한 각서’라 한다)”를, 3쪽 3행의 “확인서” 다음에 “(이하 ‘2013. 9. 11.자 확인서’라 한다)”를, 3쪽 18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8, 28호증의 각 기재”를, 4쪽 6행의 “2013. 9. 20.” 다음에 “위 약정을 구체화하여”를 각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2013. 9. 20. 상속재산 분배 합의가 성립하였는지에 관하여 1 원고는, 2013. 9. 20.자 재산 배분에 관한 각서는 원고가 2013. 9. 7.자 상속 처리에 관한 각서 및 2013. 9. 11.자 확인서에 따라 원고에게 부여된 상속재산 배분권한을 행사하여 위 권리를 구체화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원고 측의 일방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9. 7.자 상속 처리에 관한 각서 및 2013. 9. 11.자 확인서는 피고가 원고 측으로부터 망인의 양자로서 정당한 상속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