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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04.20 2020고단3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20. 6. 30. 10:28 경 피고인의 거주지 인 전 북 순창군 B에 있는 C 교회 기숙사에서, 페이스 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 아동 D( 가명, 남, 13세 )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보지 보여 줄까” 라는 메시지와 함께 성명 불상의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하여,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수사보고( 범행 당시 페이스 북 메시지 내용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페이스 북 메신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단서 참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 정보의 공개 ㆍ 고지 대상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그 면제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