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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28』 피고인은 2015. 1. 30. 15:5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공원 앞 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대구북부경찰서 생활안전과 E지구대 경장 F이 그 D식당 앞 길로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경찰관에게 “달성공원에서 아침에 술을 마셨다. 장사를 해야 된다. 그냥 가만히 두어라.”고 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경찰관은 같은 날 15:50경부터 16:44경까지 약 54분간 피고인에게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015고단937』 피고인은 2015. 2. 1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대구 서구 원대동 달성초등학교 부근 식당에서 같은 구 이현동에 있는 이현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3km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2015고단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