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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4062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1999.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