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선급금 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 26. 피고에게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공사를 1억 5,000만 원에 도급하여, 2015. 7. 26. 3,500만 원, 2015. 8. 19. 5,100만 원 합계 8,600만 원의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도, 피고가 위 공사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위 공사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선급금 8,6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7. 26.자로 원고가 피고에게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공사를 1억 5,000만 원에 준공예정일 2015. 9. 15.로 도급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건물의 소유자는 원고의 처 D이고, 피고는 D의 대리인으로 표시하여 2015. 7. 26.자로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수행한 E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D가 2015. 7. 26.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는 2015. 7. 26. 위 공사의 설계를 담당한 F건축사사무소의 G에게 300만 원을, 2017. 7. 28. E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가 2015. 8. 19. 피고에게 5,1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는 같은 날 E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D는 2015. 9. 11. E에게 위 공사 중 외부 미장공사, 도시가스관, 우수관, 환기구 공사만을 3,385만 원에 도급하였고, 2015. 9. 11.부터 같은 달 25.까지 E에게 합계 2,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D는 위 나.
항의 선급금 이외에도 위 공사를 위한 지상전주이설 시설부담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였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에 D를 건축주로 한 위 건물에 관한 용도변경신고서가 제출되어 2015. 8. 6. 용도변경신고필증이 발급되었으며, G이 2015. 9. 17. D를 건축주로 하여 위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15. 9. 23. 사용승인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