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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3794

폭행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9.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D, E은 일행이고, 피고인 B, C는 일행이다.

1. 피고인 A,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 피고인 A과 피해자 B(남, 21세)은 2018. 12. 15. 03:5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화장실에서 서로 다툼을 한 이후, 각자 일행인 피고인 D, E, 피해자 C(남, 21세)와 위 G술집에서 나왔다.

피고인들은 2018. 12. 15. 03:58경 위 G 앞길에서, 피고인 D는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C의 얼굴,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E은 위 C의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B의 얼굴,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위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상해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15. 03:58경 제1항 기재 G 앞길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 D(남, 23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E(남, 23세)의 머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A(남, 23세)의 얼굴, 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E: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