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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58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중순 14: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사거리 지하철역 부근에 있는 E 커피숍 2층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1회용 주사기의 눈금으로 4칸 분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3. 2. 9. 18:00경 안산시 단원구 G공단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이 F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진료소견서, 수사보고(통화내역서 첨부보고)

1. 추징금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종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8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수한 점, 1991.경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래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