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3. 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 701호에 있는 D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관리부장으로서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등 법인통장 6개와 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등 개인통장 3개, 법인카드, 법인 인감 등을 보관하면서 거래처로부터의 공사대금 수금, 자재대금 결제 등 회사자금의 입출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명의의 통장 및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회사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0. 1.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우리은행계좌(F)에 입금되어 있던 위 회사 자금 200,000원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H)로 이체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위하여 관리하던 피해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4,823,386,078원을 그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 및 부산 시내 등지에서 주식투자,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1. 23.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96에 있는 롯데백화점 해운대 센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 거래처 영업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법인카드인 피해 회사 명의인 부산은행 비씨카드(I)를 제시하고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할 7,000,000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