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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5859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소재를 감추어 지명수배 중 체포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