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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15 2017고단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 9 내지 1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흡연의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고,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12. 26. 10:40 경 김해시 D 건물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302.48g 을 지퍼 백, 신문지 등에 나눠 담아 보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위 D 건물 1 층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E SM5 승용차에 대마 6.77g 을 지퍼 백 및 플라스틱 밀폐 용기에 넣어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 합계 309.25g 을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2. 25. 17:0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위 SM5 승용차에서 약 대마 0.06g 을 은박지로 말아 만든 파이프( 일명 : 빨 뿌리 )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8. 중순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1. 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