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0. 06:0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서부터 같은 날 06:10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5. 20. 06:10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길에서 주식회사 D 소유인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옛 동업자인 F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확인자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운전자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확인자란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사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