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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0.17 2016고단1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1』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9. 09:15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 원 길 265에 있는 강원 랜드 지하 3 층 주차장 83 구역에서, C 마 티 즈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 중이 던 D 운전의 E 모 하비 자동차 측면을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사고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F 등으로부터 사고 현장 확인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공무원 G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9. 10:40 경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정선 경찰서 사북 파출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H 파출소 경위 I로부터 같은 날 11:02 경, 11:12 경, 11:23 경, 11:34 경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2017 고단 15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2. 12. 05: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K 리조트 302호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4. 12:10 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 병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3g 을 소지하였다.

『2017 고단 311』 피고인은 2017. 5. 28. 09:40 경 강원 정선군 N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