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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3 2015노294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 피해자의 얼굴 부위 중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른 원인에 의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상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31. 03:00경 인천 남구 인하로 100 (용현동)에 있는 인하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1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D이 발로 피해자의 코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무죄 이유에 더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1회 때렸고, 피해자의 뒤에 있던 F이 피해자를 안아 못 움직이게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려 F과 함께 넘어졌으며, F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렸고, D이 달려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찼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