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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6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6. 22:43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에서 ‘ 술에 취한 상태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온 산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인 피해자 E(36 세) 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구급차에 태우고 응급 처치를 시작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골의 함몰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 대원의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 활동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각 사진, 119 출동 지령서 사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제 16조 제 2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나머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측면이 강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