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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25 2019고단404

사기미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70만 원에서 8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11. 중순경 목포시 B시장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D조합 계좌를 대여하였으나 대가를 받지 못하였고 2018. 12. 초순경 위 D조합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테니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F)와 연결된 통장 및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팩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위 우체국 계좌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인 2018. 12. 17.경 피해자 G에게 ‘4,480만 원을 7%의 이자로 대출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 14:45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알려준 위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우체국 계좌로 입금해줄테니 전부 인출한 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우체국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