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14 2014가단112567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6.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6. 작성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