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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2 2018누509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에 비추어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상이가 2007. 7. 5. 실시된 낙법훈련을 비롯한 특전사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