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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3 2017구합21717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의 불법증차 1) B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던 중 2009. 3.경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경우 허가대수 제한이 없는 점에 착안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탱크로리(살수차) 2대를 사업상 필요로 인하여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증차신청을 하였고, D구청 화물자동차 등록담당 공무원인 E을 통하여 같은 구청 화물자동차 인허가담당 공무원 F로부터 별도의 증차 서류 없이 증차 허가를 받아, 총 176대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생성하여 등록하고 이후 대ㆍ폐차수리통보서를 위ㆍ변조하는 등 수법으로 허가대수가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대폐차등록을 하였다. B은 위와 같이 불법으로 증차된 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이에 연계된 차량등록번호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유통시켰다. 2)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B은 2014. 10. 2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전주지방법원 2014고합93), 검사의 항소가 2015. 4. 7. 기각되어(광주고등법원 2014노27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차량 양수 등 1)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B이 위와 같이 불법으로 증차한 A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최종양수인이다.

3) 이 사건 차량의 양도양수 신고 및 수리 경과는 별지 1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7. 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이 불법으로 증차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