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B의 불법증차 1) B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던 중 2009. 3.경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경우 허가대수 제한이 없는 점에 착안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탱크로리(살수차) 2대를 사업상 필요로 인하여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증차신청을 하였고, D구청 화물자동차 등록담당 공무원인 E을 통하여 같은 구청 화물자동차 인허가담당 공무원 F로부터 별도의 증차 서류 없이 증차 허가를 받아, 총 176대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생성하여 등록하고 이후 대ㆍ폐차수리통보서를 위ㆍ변조하는 등 수법으로 허가대수가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대폐차등록을 하였다. B은 위와 같이 불법으로 증차된 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이에 연계된 차량등록번호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유통시켰다. 2)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B은 2014. 10. 2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전주지방법원 2014고합93), 검사의 항소가 2015. 4. 7. 기각되어(광주고등법원 2014노27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차량 양수 등 1)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B이 위와 같이 불법으로 증차한 A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최종양수인이다.
3) 이 사건 차량의 양도양수 신고 및 수리 경과는 별지 1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7. 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이 불법으로 증차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