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13:10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소재 영양농협 하나로마트 앞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월면 방면에서 영양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대림 코디 49씨씨 오토바이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뒷부분 휀다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사지 마비 증세 등 난치의 질병을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C), 서면진술서(중상해 여부),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사진, 사진(피해자 현재상태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금고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