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26 2014고합3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커트칼 1개(증 제1호), 일회용 가스라이터...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1. 23:50경 사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자신이 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의 병원 환자 관리 방식에 불만을 품고 찾아갔으나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병원 현관출입문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3층으로 올라가 간호사 안내대 여닫이문 2개를 떼어 내어 바닥에 던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 및 여닫이문을 손괴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4. 4. 16. 04:15경 위 D병원 앞 주차장에 이르러 위 1항 범행 당시 제지하였던 보호사가 자신을 향해 비아냥거렸던 사실에 화가 나 이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주차장 주위에 있던 종이컵 3개를 주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피해자 의료법인 F의료재단 소유의 구급차 G 승합차 뒷바퀴 밑에 놓았지만, 불이 붙지 않자 다시 그 병원 출입문 밑에 있던 신문지를 꺼내어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인 뒤 뒷바퀴 밑에 두어 위 승합차에 불이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14,326,376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병원 보호사인 피해자 H(51세)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커터 칼(칼날 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24.5cm)을 들고 “목을 따 죽여 버리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피해사진

1. 압수된 공업용 커트칼 1개(증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