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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09 2017가단56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2. 27.자 2016가소125004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연대보증인 B가 전액을 변제하였고 소멸시효도 완성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 배제를 구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