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203286

사용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221,810원 및 그중 19,133,686원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4, 6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6. 1. 15. 원고 소유의 D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취득원가를 87,021,789원, 월 리스료를 1,594,900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57개월 동안 리스하기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9. 8. 5.경부터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2019. 11. 26.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경매절차에서 매각하여 매각대금 30,05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계약 원금에 충당한 사실, 원고의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27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율은 연 25%인 사실, 2020. 6. 29. 기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리금은 22,221,810원(= 원금 19,133,686원 지연배상금 2,830,734원 자동차세 236,790원 과태료 20,6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22,221,810원 및 그중 원금 19,133,686원에 대하여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