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1. 제1심판결 중 임대료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8)부분 39.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임대기간 2017. 4. 22.부터 2018. 4. 21.까지(12개월), 월차임 7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3. 원고에게 차임 70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 차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미지급 차임 청구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4. 21.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일까지 차임 합계 840만 원(= 70만 원 × 12개월)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차임 7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임 770만 원(= 840만 원 - 7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 반환 부분 살피건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 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데(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0526 판결 참조),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