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관리단과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B 건물(이하 ‘B 건물’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관리회사로서, 2011. 7. 1.부터 2014. 5. 31.까지 위 관리계약에 따라 B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14. 8. 26. 위 집합건물 중 103, 104호에 관한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B 관리단의 관리규약에 따르면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 소유자가 2013. 4.부터 2014. 5.까지 체납한 관리비 5,318,19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체납관리비의 지급을 구할 권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B 관리단 및 주식회사 다원과 사이에 원고가 소송을 통하여 체납관리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318,19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B 관리단과의 위 관리계약은 이미 종료하였고, 현재는 주식회사 다원이 B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B 관리단 또는 주식회사 다원을 상대로 체납관리비를 청구하여야 할 뿐, 피고에게 청구할 권원이 없다.
한편 원고가 B 관리단의 대표라고 주장하는 D은 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으로서 적법한 관리단 대표가 아니므로, 원고와 B 관리단과의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에게 체납관리비를 청구한 권원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관리회사는 관리단과의 관리용역계약이 종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