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361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 20:57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2 층에 묶여 있던 개를 풀어 줄 생각으로 계단을 통하여 2 층 개집까지 올라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그곳 2 층 개집에 묶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 상당의 진돗개 1마리의 목줄을 풀어 도망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약도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중고차 수출단지 초소 정문에 설치된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