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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61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합성수지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및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기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미이행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고, 대지 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3. 7. 25. 16:28경 위 C에서, 대지 전압이 380볼트인 1도 그라비아 인쇄기의 금속제 외함 부분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고 위 인쇄기 모터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에서 비닐 성형 작업 중이던 근로자 D으로 하여금 위 인쇄기에 감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 조치 미이행 및 업무상 과실로 위 D으로 하여금 같은 날17:35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폐 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기계 등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0. 25. C에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압출기 3대의 동력전달부 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