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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2 2019노1489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자기앞수표를 위조ㆍ행사하는 행위는 자기앞수표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거리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치밀한 수법으로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90장을 위조하고, 주말에는 수표 위조 여부의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위조한 수표 중 11장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합계 5,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편취한 것인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조한 수표의 개수 및 편취금액이 각 많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여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나, 체육에 특기를 보이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AR대학교 사회체육학과 학생인 점, 피고인의 부모 등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019. 1. 9.경 구속되어 약 6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만약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다면, 아직 20세에 불과한 피고인의 장래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등 너무 가혹한 결과가 될 것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다시 한 번 선처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