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5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신평지하철역에서부터 같은 구 하단동 소재 낙동가람끝공원 앞까지 약 3km가량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